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3 2015가단43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6. 17. D과 삼척시 E 제1호 경량철골조스라브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95.38㎡, 2층 88.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19.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D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D은 2006. 4. 6. 원고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이후 3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D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D은 2008. 7. 24. 원고에게 “5,650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이를 명시하고 2008. 10. 10.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D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51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소송 과정에서 D은 매매대금 잔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635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은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위 2014가단6356 소송에서 패소하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타채1859호로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위 2013가단5158호 판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