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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2016. 7. 16. 자 경찰 작성 진술 조서에는 “ 피고인이 2016. 7. 16.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다” 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도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도망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가슴과 등 부위를 때렸다” 고 하는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보복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6. 자 보복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검찰의 수사보고서 상의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피고인이 2016. 7. 16. 16:30 경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5~6 회에 걸쳐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 이 있다고

하면서도, ①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신고 대상이 되는 폭행 사실을 우선적이 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데, 이와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및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등 협박을 받은 사실과 그 경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정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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