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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19노53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3. 16.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6일 뒤인 2019. 3.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지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쪽), 위와 같이 폭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 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하는데다가, ③항과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같은 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23쪽),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상처부위 사진으로 무릎, 목, 왼쪽 머리, 빠진 머리카락 사진을 각 제출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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