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3. 5.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9. 11. 19. 망 D(2020.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임대차기간 2019. 12. 5.부터 2021. 12. 4.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후불로 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20. 3. 5.부터 2020. 6. 5.까지의 차임을 연체한 이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도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 B, E, F가 있는데, E, F는 2020. 7. 27.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3264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B는 2020. 9. 16.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345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20. 3. 5.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