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138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2012. 3. 28.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4. 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가방 및 봉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제20기(사업연도 2009. 1. 1. ~ 2009. 12. 31.), 제21기(사업연도 2010. 1. 1. ~ 2010. 12. 31.) 각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3) 원고는 코스닥시장에서 2010. 12. 23.부터 피고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된 2011. 11. 10.경까지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다. 그 주식 매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 보유 등 1) 피고 회사는 2008. 12. 31. 제19기 사업연도 말 이전부터 22억 8,000원 상당의 HKC담배 주식회사의 주식(2008. 12. 24. 취득), 13억 원 상당의 보령터미널 주식회사의 주식(2008. 12. 31. 취득)을, 9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PM&W의 전환사채(2008. 6. 26. 2억 1,000만 원, 2008. 6. 30. 6억 원, 2008. 7. 3. 9,000만 원을 각 취득), 4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루브이엠티엔터테인먼트의 전환사채(2006. 12. 7. 취득)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09. 8. 1. 의류사업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피고 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회사 F(이하 위 각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설립하면서 HKC담배의 주식과 PM&W, 루브이엠티엔터테인먼트의 전환사채를 F으로 이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9. 12. 2. 주식회사 제이엠골프와 평택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9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