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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1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2나4686 주주권부존재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99. 4. 7. 원고 주식회사 A(2015. 6. 18. 상호가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1999. 4. 7.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2009. 2. 28. 기준,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31,000주 중 50%인 15,500주에 대하여 원고 B이, 나머지 15,500주에 대하여 피고가 각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8. 11.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된 원고 회사 주식 15,500주는 모두 원고 회사의 대표 B이 피고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서 피고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8823호로 주주권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2. 8. 30. ‘피고 명의의 원고 회사 주식 15,500주 중에서 10,460주는 피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5,040주는 피고에게 단순히 명의대여된 것일 뿐 피고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는 원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5,500주 중 5,040주에 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나4686호로 항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제1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2. 1. 1.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는 2012. 4. 25. 원고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4545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 31. ‘원고 회사가 2012. 1. 1. 피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1. 9. 1.부터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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