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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49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26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년경 그 소유의 마산시 F 외 2필지 지상에 G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4. 3. 25.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하 ‘서광건설산업’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서광건설산업과 사이에 신축건물 공사대금 33,725,743,200원(매월 기성금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서광건설산업은 2004. 8. 9.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기관인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서광건설산업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04. 8. 1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피고 회사, 군인공제회, 서광건설산업 등 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당사자의 역할)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군인공제회, 서광건설산업의 협조 및 협의 하에 인허가, 민원업무, 설계, 감리 등 사업관련 제반행정 및 기타업무를 주관 수행한다.

②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며, 피고 회사의 분양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③ 서광건설산업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건축물을 책임준공한다.

분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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