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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333369
유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분양관리신탁계약 1) 풍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풍성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화성시 A 대 986.4㎡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로서 2012. 5.경 위 사업의 시공을 담당할 강호종합건설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위 사업 관여자로부터의 위임에 따라 수탁사무를 처리할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그 무렵 풍성종합건설은 수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사업의 부지에 대한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성종합건설(위탁자)은 별지1 기재 부동산(별지1 생략,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의미한다.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양관리신탁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위탁자 가 신탁부동산상에 별지2(별지2 생략)와 같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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