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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나2028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경기 가평군 D 대 1458㎡ 외 3필지 경기 가평군 G 도로 13㎡, H 도로 225㎡, I 도로 30㎡이다.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구상하고, 2011. 7. 29. 원고,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

),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이하 ‘부산신협’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업무범위와 책임 등을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시행사로서, 원고는 시공사로서, 피고 코리아신탁은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부산신협은 대출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계약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계약을 문서화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역할 및 업무) 피고 B, 원고, 피고 코리아신탁 및 부산신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 B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산신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8. 건축물의 완공 시 소유권보존 등기 후 피고 코리아신탁에 담보신탁(또는 관리처분신탁)할 의무

9. 원고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설계, 감리, 분양대행 등 제반 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 ② 원고는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건축기한 내 책임준공

8. 부산신협에 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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