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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7 2018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25』 피고인은 2018. 3. 7.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버버리퀄팅 자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939』

1. 2018. 5. 26.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인터넷 H 사이트에서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708,000원에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410,000원은 신용카드결제를 하고, 나머지 298,000원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2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5. 27.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인터넷 H 사이트에서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43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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