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2. 1. 초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C에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기술자로서 자신의 토목 중급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2010. 1. 초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D(주)에 빌려 주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토목설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충북 청원군 I에서 ① K으로부터 조경기사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2012. 4. 초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② A로부터 교통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2. 1. 초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③ L로부터 토목제도기능사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1. 하순경부터 2013.6. 30.경까지, ④ M으로부터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1. 7. 초순경부터 2013. 8. 31.경까지, ⑤ N으로부터 수질환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1. 초순경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⑥ O로부터 교통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5. 초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⑦ P으로부터 수질환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1. 초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⑧ Q으로부터 수질환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1. 초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⑨ R으로부터 교통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5. 중순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⑩ S로부터 교통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5. 중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⑪ T으로부터 토양환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1. 초순경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⑫ U으로부터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0. 9.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⑬ V으로부터 교통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⑭ W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