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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5]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1. 하순경까지 위 G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H 소재 임야는 오송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임야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청원군 도시계획상 주택지구로 허가가 난 사실도 없었고, 더욱이 위 임야는 진입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맹지였으므로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위 임야가 충북 청원군 오송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임야이고 청원군의 도시계획상 주택지역으로 확정이 된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니 투자자들을 모집하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0. 8.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 임야가 역세권 토지이고 청원군 도시계획상 주택지역으로 확정이 된 등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8. 26.경 100만원, 2010. 8. 27.경 5,800만원을 각각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간정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참조). [2012고단1361] 피고인 A은 2010. 11. 26. 부천시 원미구 F빌딩 80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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