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합자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1]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E에서,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상수리, 소나무 등 255본을 벌채하고,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성토하는 등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3,112㎡ 상당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인 위 A이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며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4고단24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피해자 F 종중 소유인 충북 청원군 E에서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상수리, 소나무 등 255본을 포클레인으로 뽑아내거나 전기톱으로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 764,023원(피해자 종중 주장 금액 450,889,761원) 상당의 나무 255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불법벌채 수량 산출서, 표준지재적조서(집계표), 불법벌채 현장사진, 훼손지 지적 및 구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공사 착공시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2014고단2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