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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9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12. 18. 경까지 서울 광진구 C 건물 2 층 201호부터 254호까지 54 세대를 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입주자들 로부터 관리 비를 징수하여 보관 하면서 관리비 부과 항목에 따라 관리 비를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C 건물 2 층 201호부터 254호까지 입주자인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일반 관리비 23,903,470원, 전화요금 254,650원, 인터넷요금 4,032,560원, 도시가스요금 5,381,210원, 전기요금 3,542,140원, 청소비 3,528,580원 등 합계 40,642,610원 공소장에는 ‘40,642,62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8. 경 C 건물 2 층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9.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위 C 건물 204호, 213호, 214호, 216호, 219호, 224호, 231호, 234호, 235호, 240호, 242호, 244호 입주 자인 피해자 12 명이 착오로 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2,193,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수사보고( 피의자 횡령금액 특정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관리비 미납 대장, 부과 합계표, C 건물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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