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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4고단5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잠자는 방 10개, 일하는 방 5개를 설치하고, D 등을 비롯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장부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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