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0. 22:53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를 출발하여 파주시 운 정동 운 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수치 0.113% 의 주 취 상태로 D 더 뉴 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