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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04 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8, ‘ 제로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104번 길 90, ‘ 롯데 슈퍼마켓’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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