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에서, 선물로 받은 79,000원 상당의 신발을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동화로 바꾼 다음 차액 20,000원으로 다른 신발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레깅스를 훔친 후, 훔친 옷과 차액 20,000원으로 시가 69,000원 상당의 웨지힐로 교환을 하고 위 매장을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