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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5140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2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2015.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주주로서 원고의 발행주식 중 20.12%에 해당하는 16,3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9. 6. 11. 기준).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2018. 4.경 사이 원고 소유의 샴푸 3,643개 등 시가 1,665,69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6. 26.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9. 26.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314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15.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7. 3.부터 2018년 봄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및 성동구에 소재한 각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제품 중 샴푸 3,163개(판매가 개당 79,000원), 헤어팩 2,639개(판매가 개당 69,000원), D 1,369개(판매가 개당 89,000원), E 2,780개(판매가 개당 79,000원), F 1,065개(판매가 개당 59,000원), G 2,713개(판매가 개당 120,000원) 등 시가 합계 1,161,824,000원 상당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회에 걸쳐 원고 몰래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61,8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의 재고 관리책임자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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