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4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전화로 B에게 ‘택시 운전 중에 맞은 것이 아니라 택시 밖에서 맞은 것으로 허위 증언하여 달라’고 말하고, 2014. 2.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구)중랑경찰서 앞 행정사 사무실 앞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전에 부탁한대로 증언을 잘 하여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7. 10. 10:2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752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다음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은 없고, 택시 밖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
수사기관에서 '운전 중에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
'고 진술한 것은 홧김에 한 허위 진술이었다
"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