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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69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구치소 변호사 접견 대기실 및 부산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호송 버스 안에서 C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내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편취하여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C은 ‘B’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함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부산지방법원에 ‘2017. 4. 23.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3층 객실에서 야구방망이로 C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는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되자, 위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하여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변호사 접견 대기실에서, C에게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고, 증인으로 너를 세울 것인데, 단순폭행으로 맞았고, 야구방망이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2018. 9. 20.경 부산구치소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호송버스 안에서, C에게 "남자답게 증인해 주라,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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