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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3. 04:25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묵동 삼거리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행하는 택시 (D )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4:35 경 신내동 홈 플러스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말리는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4:4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1. 항과 같이 택시기사 C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남, 48세 )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갑자기 G의 고환을 2회 꽉 움켜쥐고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 방해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 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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