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일수(기소), 심형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율 담당변호사 정재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 주1) 오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운전석에 앉은 공소외 2를 끌어내리기 위해 폭행할 당시 택시를 등지고 ○○로로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설령 공소외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목격할 수 없었고, 공소외 2가 택시에서 내려서는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정 증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피고인은 ‘택시 외부에서 공소외인이 피해자(공소외 2)를 폭행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일행이 다른 택시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만류하는 행위와 피고인 일행의 이를 뿌리치는 행위가 있었을 뿐 폭행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이하 ‘외부 폭행 증언’이라고 한다), ‘공소외인과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폭행을 비롯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지’ 묻는 검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내부 폭행 증언’이라고 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내부 폭행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공소외 2에 대한 폭행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는 ‘경로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를 세우자, 공소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는데,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여 그나마 덜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를 잡기 위해 큰길로 나간 사이에 폭행이 이루어져 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러한 변소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폭행행위를 직접 만류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주4) 내용이다.
나) 공소외 2는, 택시 내부와 외부를 나누어 폭행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택시 외부에서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나 공소외인에게 무작정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지도 않다.
특히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도 술을 먹었는지 덩치는 컸지만 강력하게 말리지 못하고 그래도 아주 성의껏 말렸다.”,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많이 다쳤을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그렇고 (행위로도) 말렸다.”고 진술하는 등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이처럼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는 반면, 이러한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외부 폭행 증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제2면 1 내지 6행의 ‘변호인의 “손바닥과 주먹을 사용해서 피의자를 때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증인과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잡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뿌리치면서 아저씨가 저희를 잡고 막 못 타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폭행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이하 생략)“라고 대답하고‘를, 제2면 9행의 ’택시에서 내린 이후‘를 각 삭제하고, 양형의 이유란 다음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6. 5. 12.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손바닥과 주먹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증인과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잡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뿌리치면서 아저씨가 저희를 잡고 막 못 타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폭행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이하 생략)“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인은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공소외인을 말렸으므로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인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주1)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추측진술에 불과한 공소외 2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주2) 특히 공소외 2는 공소외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에서는 물론, 본 사건의 원심 법정에서도 ‘택시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공소외인에게 끌려나오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얻어맞았을 뿐 택시에 내린 이후에는 더 이상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공소외 2는 경찰에서 ‘공소외인이 자신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더니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러한 진술이 공소외 2를 끌어내리기 위해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택시 밖에서 별도로 이루어진 폭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3은 공소외인에 대한 형사공판과 본 사건의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2가 택시 바깥에서 공소외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공소외 3이 이 사건 현장에 뒤늦게 합류한 점, 공소외인과 공소외 2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폭행장면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 공소외인이 택시 바깥에서도 공소외 2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3)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인 내부 폭행 증언 관련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서에 이유 무죄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아래 3.항 참조).
주4)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소외인의 폭행을 직접 만류하고 또 이를 목격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폭행장면 이외에 다른 장면은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