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1: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PC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D의 허리를 발로 차고 지나가다, 신고를 받고 위 D을 구호하기 위하여 온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아까 뭐라고 했냐, 경찰 새끼야, 너 다시 한 번 말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