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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1: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8-1 서울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 지인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른 곳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아까 뭐라고 했어. 너 개인택시 운전 못 하게 만들어 버릴거야. 너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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