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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04.16 2019가단100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5120 물품대금 사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512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15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9.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년 금 제36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인용금액인 8,155,45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2019. 1. 7.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8,896,143원(= 8,155,450원 이자 740,693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비용 267,338원 합계 9,163,481원(= 8,893,143원 267,338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전부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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