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30 2014고단38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22:4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뒤통수 상해부위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위 병원 간호사인 D이 피고인에게 “외지 분 같은데 집 근처 병원에 가셔서 더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하자, “머리가 아프다. 야 씨발 년아, 왜 치료를 안해주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변에 놓여 있던 소독집기류 등 의료자재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병원 관리과 직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놓인 삼각판 등 기물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 등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이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