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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0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 7. 15. 임대인인 C 외 1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을 '서울 양천구

D. 지상6층. 지하 1층 중 5층 [약140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7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7. 15.부터 2018. 8. 24.로 각 표시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 및 6층 부분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점포')을 점유하며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6. 12. 30. C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C 외 1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8. 8. 24. 만료되는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8. 3. 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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