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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3 2015가단4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2. 8. 1. 원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일부(3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 기간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2. 8. 15.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무실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기간 경과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8. 1.경 이 사건 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시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14. 8. 1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1. 15. 종료되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공동전기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비(간판철거비) 약 3,000,000원 상당도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도 같은 기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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