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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5 2016가단3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군 C 임야 36000㎡는 2001. 4. 10. 이 사건 임야와 전남 장흥군 D 임야 6657㎡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① E이 1939. 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F이 1939. 1. 24.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③ G과 H이 1964. 3. 4.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0. 24.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④ I가 1982. 12. 7. 증여를 원인으로 1983. 8. 11. G, H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⑤ J과 G이 1948.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1. 29. I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⑥ 피고 종중이 198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1994. 5. 24. J, G으로부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F은 1764. 2.경에 태어나서 1816. 12. 18. 사망한 자로서 피고 종중의 중시조인 K(호는 L)의 양자 M(호가 N)을 지칭한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E(1979. 4. 3. 사망)은 자식으로 장남 O(1945. 3. 15. 사망), 차남 P, 3남 Q, 4남 R, 5남 S, 장녀 T, 차녀 U, 3녀 V, 4녀 W, 5녀 X, 6녀 Y, 7녀 Z, 8녀 AA, 9녀 AB을 두었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위 O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 볼 수 없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 AC은 원고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원고 종중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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