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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16 2015가단3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91,1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D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은 1960.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제원군은 1985. 3. 12. E으로부터 1971. 6.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F는 1997. 10. 29. 제천시(위 제원군이 ‘제천시’로 통합되면서 제원군의 권리의무가 모두 제천시로 승계되었다. 이하 통합 전후를 불문하고 ‘제천시’라 한다)로부터 1997.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G은 2005. 6. 20. F로부터 2005. 6. 13.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원고는 2006. 2. 28. G로부터 2006.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제천시 C 임야 91,14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 I는 2002. 9. 17. E으로부터 200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04. 3. 23. H, I로부터 2004.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E은 1994년경 제천시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1985. 3. 1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4가단2233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제천시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E으로부터 증여받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나아가 제천시가 위 제1 토지를 소류지에 편입시켜 공사를 착공한 1968. 11. 19.경부터 20년간 위 제1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제천시의 항변을 받아들여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1993. 8. 2.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J’이라는 상호로 요업원료 등을 채굴하여 왔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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