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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물류터미널에 있는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비스운송, 물류, 화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6. 8.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D물류터미널 내에서 같은 달

3. 한국어연수(D-4-1) 사증으로 입국하여 경북대학교에서 연수중인 취업자격이 없는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E을 시급 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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