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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9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부품 제조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2014. 9. 12. 사증 면제(B1, 090)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4. 12. 11.자로 종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출입국심사 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불법고용 외국인명단,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2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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