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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3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5.경부터 다음달

4.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D생, 남), E(F생, 여) 2명을 일당 6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감자 눈따기 작업 등 단순 노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8 및 ‘출입국사범 범칙금세부양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칙금 양정기준이 4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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