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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0 2016고단1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과 우유 1 팩 및 유흥 접객원으로 부터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2017 고단 309호 등, 2017 노 26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 38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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