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9. 13. 01:00 경 세종 C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까지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2,73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지문 감정 의뢰 및 회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