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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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