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1 2018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2:0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