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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1 2018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2.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2:0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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