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이 있음에도 다시 2013. 3. 24. 21:45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맞춤꽃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4년 이상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