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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3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나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이 있음에도 다시 2013. 3. 24. 21:45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맞춤꽃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4년 이상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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