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7 2013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8.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23:13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공도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