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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3:18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평안지하차도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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