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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합100643
온천수 탱크 철거
주문

1.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2,383㎡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경주시 C 답 2,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처인 D, 자녀들인 원고, E 및 F이 있다. 2) 원고는 2016.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글로텍’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에 있는 경주시 G 답 1,025㎡의 소유자이고, 피고(탈퇴) 주식회사 엠오디(이하 ‘엠오디’라고 한다

)는 2006. 11. 6. 피고 코오롱글로텍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며, 엠오디의 인수참가인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2. 엠오디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인과 주식회사 오운개발 사이의 온천수사용승낙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불국사온천(이하 ‘불국사온천’이라고 한다)은 경주시 일대의 온천 탐사작업을 통하여 망인이 소유하던 분할 전 경주시 C 답 3,40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지하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1986. 7. 2. 경주시에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코오롱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오운개발(이하 ‘오운개발’이라고 한다.

오운개발은 1996. 3. 25. 주식회사 코오롱호텔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코오롱호텔은 1999. 3. 9.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에 합병되었으며,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는 2005. 6. 2. 피고 코오롱글로텍에 합병되었다

은 호텔 운영을 위한 온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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