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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23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2. 5. 1. 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34,000주(자본총액 17,000,000원)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개인사업체인 G과 주식회사 C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1억 원씩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91,183,000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9,980,000원의 각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12. 7. 1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개인사업체인 G 및 주식회사 C의 운영에 필요한 머시닝센터, 범용밀링 등을 리스하였다.

효성캐피탈은 리스료의 지급이 연체되자 2013. 10. 23.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 리스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3. ‘원고는 효성캐피탈에게 43,444,080원(리스료 원금 38,049,405원 이자 5,394,675원) 및 원금 38,049,405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4631). 라.

원고가 G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현재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2015. 6. 16.까지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2013년 8월분 2,362,510원, 2013년 11월분 948,630원, 2014년 8월분 13,096,290원의 합계액인 16,407,430원(2,362,510원 948,630원 13,096,290원)이고, 2015년 1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2013년 4월분 49,547,000원, 2013년 9월분 40,304,690원, 2014년 3월분 25,546,490원, 2014년 7월분 12,973,630원의 합계액인 128,371,810원 49,547,000원 40,304,690원 25,546,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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