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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통로 부분 콘크리트를 파쇄한 사실은 있으나 파쇄된 콘크리트를 쌓아두거나 나무를 옮겨 심은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파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일반인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⑵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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