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여 놓은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입구로서 아파트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던 중 단지 내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기어를 조작하던 중 차량의 시동이 꺼졌고 이후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급한 마음에 차량을 단지 입구에 잠시 세워두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5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둔 장소는 아파트 단지의 정문 입구 쪽 도로로서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의 정문 쪽 입구 한가운데에 차량의 진출입 방향과 교차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던바, 그 주차위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후진 중에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그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