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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63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굴착기로 땅을 파서 매실나무를 식재한 곳(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마을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5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마을 주민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한다

[광주장생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2나30424)에서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토지가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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