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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29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2012. 3. 10.경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F토지’라 한다)를 차임 월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F토지 차임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6. 13. D에게 원고 소유의 통영시 G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H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일 : 1993. 2. 5., 채권최고액 : 50,000,000원, 채무자 : 원고)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의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방법원 I)에서 이 사건 H토지는 매각되었고, D는 2014. 8. 26. 매각대금 중 30,723,864원을 배당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물류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이 사건 F토지를 임차하고, 차임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H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D가 30,723,86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723,8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F토지에 관한 차임채무는 원고 개인의 채무이지 피고의 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D로부터 이 사건 F토지를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인정근거 :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이 사건 F토지에 관한 차임채무는 원고 개인의 채무이지 피고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D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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