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0.경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F토지’라 한다)를 차임 월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F토지 차임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6. 13. D에게 원고 소유의 통영시 G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H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일: 1993. 2. 5.,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의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방법원 I)에서 이 사건 H토지는 매각되었고, D는 2014. 8. 26. 매각대금 중 30,723,864원을 배당받았다. 라.
2012. 3. 10.경부터 2014. 8. 26.경까지 피고(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K(2004. 1. 8. 취임, 2013. 3. 31. 퇴임) 원고(2013. 4. 17. 취임, 2013. 8. 13. 사임) K(2013. 8. 13. 취임, 2013. 12. 5. 사임) M(2013. 12. 5. 취임, 2016. 6. 10. 사임)」으로 변경되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물류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이 사건 F토지를 임차하고, 차임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H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D가 30,723,86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723,8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F토지에 관한 차임채무는 원고 개인의 채무이지 피고의 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