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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541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 A, 피고,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14. 8. 3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10. 17.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 피고, 소외인은 2015. 2. 10.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각 지분은 1/3로 하여 모든 비용과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인은 2015. 8. 18.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원고 A 및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동업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A으로부터 정산금으로 41,727,380원을 받는 대신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2015. 8. 20.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원고 A에게 이전하여 주고, 2017. 10. 19.경 원고 A으로부터 41,727,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까지 마쳤다). 라.

원고

B은 2015년 9월경 이 사건 동업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A 원고 A에게 이 사건 동업의 사업자금으로 1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동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2015. 11. 4.자 주식회사 G 사이의 건축물 설계 및 감리 계약, 2016. 1. 9.자 H와 사이의 설계용역 계약 모두 원고들과 피고 3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마. 원고 A은 2016. 8. 1. I조합에 피고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000,000,000원의 이 사건 동업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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