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6. 6.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C가 2013년경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16. 승소판결을 받았다
(2013드단986).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C를 상대로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2015. 7. 2. C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C가 이혼하고, C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전가정법원 2014르370(본소), 2014르769(반소)}
다. C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 7. 31. 피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재산분할금의 일부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8,810만 원(재산분할금 중 일부금 6,7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지연손해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
항의 사건이 진행 중인 2014. 10. 1. 원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도 피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3060(본소), 이송 후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53304, 당초 이 사건의 본소였으나 이 사건이 분리되어 이 법원으로 재이송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로 선고ㆍ확정되었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소[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1695(반소), 이송 후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53311, 재이송 후 이 사건]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C는 2011. 1.경부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와 교제하였고, 원고와 하루에도 몇...